집주인 바뀌어도 보증금 안전하게 사수하는 실무 행정 절차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이사를 가야 하나?" 같은 걱정이 앞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소중한 자산을 완벽하게 사수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실무적인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대항력과 승계 의무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라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 기간의 보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집을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1. 내 권리의 핵심, 대항력과 등기부등본 재검토 우리 법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 는 대원칙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를 받기 위해 세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대 조건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절대로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것 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니 잠시만 전입을 빼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자신의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단 하루라도 전출하면 후순위 권리로 밀려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세입자 필수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유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절대 이전하지 마세요. 확정일자 확인: 기존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효력은 자동 승계되니 걱정 마세요. 실거주 요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재확인 새로운 주인의 ...